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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6 — 소득 기준·지원 금액·신청 방법 총정리

zazabook editors · 2026-07-05 · 2 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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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이 큰데 "나도 주거급여 대상일까?" 궁금하셨다면,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만 심사하고,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6.51%)으로 올라 대상과 지원 금액이 함께 넓어졌습니다. 자격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란?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정해진 생활비를 주는 생계급여와 달리, 사는 형태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임차급여: 월세·전세로 사는 임차가구에 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 상한)
  •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에 노후 주택 수리비 지원
2026 주거급여 자격(중위소득 48% 이하)과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신청처를 정리한 요약 인포그래픽
2026 주거급여 지원 구조 한눈에 보기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돼,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2026년 적용 기준(중위소득 48%, 월)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월)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5인 가구 3,627,225원
6인 가구 4,106,857원

내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자동차 등을 함께 반영해 산정되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아보는 편이 낫습니다.

임차가구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원받되,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 서울(1급지)부터 그 외 지역(4급지)까지 급지별로 상한이 다름
  •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월 1.7~3.9만원 인상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은 가구는 일부 자기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별도 신청 가능

정확한 급지별 기준임대료 금액은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사업안내에서 최신 표를 확인하세요.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살지만 주택이 노후한 경우, 직접 현금을 주는 대신 집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보수 범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로 구분
  • 단계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한도 내에서 수리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초과 ~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식으로 차등 적용

신청 방법·절차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후 소득 조사 → 재산 조사 → 주택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됨
  • 주소·세대원·임대차계약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지원이 끊기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모·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 본인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뿐 아니라 전세 등 임차가구도 대상이며,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됩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자가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보수 범위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금액·자격·기한은 관련 공식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